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해를 하여 비자를 연장받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해를 해서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B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12 내지 15면에 기재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여 비자를 연장받겠다’고 이야기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만약에 (비자를) 연장 안 해준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머리를 벽에 깨지고, 그 다음에 외국보호센터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