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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58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의 범위는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서지보호기술 뿐만 아니라 향후 취득하게 될 서지보호기술 전부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와 M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을 묵비한 점, P과 공동개발한 기술을 약정한 대로 P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점, 위 서지보호 관련 특허 기술은 P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배임의 점 이 사건 약정서 문언상 피고인 A가 P의 기술이사로 재직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 A가 P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는 P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A가 2006. 10. 16.경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열린 국방마트 전시회에 P의 기술이사 명찰을 달고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향후 개발되는 기술을 P에 귀속시키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인 A가 자기 혹은 타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것은 P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1.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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