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또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현장사진(수사기록 13면)에 의하면 현장 주변이 어두워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3일 후에 병원에 가서 최초 진료를 받고, 17일 후에서야 입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입원 후에도 직장에는 반차만 내고 병원을 왕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주장의 상해정도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록 백미러 부분이 닿는 느낌은 있었으나 사람에 닿는 느낌은 아니었고, 뒤에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무언가가 백미러를 스쳤다고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현장 여건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