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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위 피해자는 2014. 12. 30.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마트에 들어와서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공중전화로 119를 불러 구급대원에게 인계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구면이라 피해자가 이야기를 잘하면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지는 않는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마트에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는 내용이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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