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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6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F에게 블랙 박스를 돌려줘도 된다’ 는 지시를 받고 F에게 블랙 박스를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1 항 업무상 배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구치소에서 Q과 함께 피해자를 접견하였는데, Q이 피해자에게 F에게 블랙 박스를 돌려 주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 줘도 되는데 돈 안 받았잖아.

안 되면 압류 넣을 거야. 변호사에게 시켜 놨으니깐 변호사 만 나 봐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F에게 블랙 박스를 반환하라 고 지시하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던 중 이루어진 접견 녹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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