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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2나41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는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0. 12. 23. 20: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13동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후진하던 중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1. 11. 22.까지 치료비로 의료기관(우신향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합계 1,493,320원(= 133,020원 + 184,570원 + 257,440원 + 203,940원 + 187,250원 + 53,500원 + 97,720원 + 99,040원 + 123,690원 + 123,690원 + 29,460원), 2011. 10. 31. D에게 직불치료비로 3,925,390원, 2011. 10. 31. D에게 합의금 15,755,990원, 2011. 3. 16. 심사비용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으로 2011. 5. 31. 778,970원, 2011. 11. 30. 12,880,420원 합계 13,659,390원(= 778,970원 + 12,880,42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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