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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681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2. 9. 1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인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가스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교차로 방면에서 칸리조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화현 방면에서 일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3. 11. 28.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F에게 합계 131,758,520원을 지급하였고, 2013. 9. 30.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으로 63,029,78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운행자에 해당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F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운전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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