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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4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01,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D 산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4. 21: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모래방죽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북항 방면에서 삿포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 앞 유턴허용구간에서 삿포르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B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3. 5. 31.까지 B에게 치료비, 합의금으로 합계 1,752,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여 전방주시의무와 차로변경방법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에 위반한 채 유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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