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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나557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과 사이에 F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인 E 외에 그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나. D은 2013. 3. 16. 02:45경 피고 소유의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뒷좌석에 E의 아들 H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I 앞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였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D과 H은 모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7.까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H의 유족에게 167,882,6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금으로 112,263,24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켜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J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J이 퇴근 이후 K으로부터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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