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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는 B의 장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8. 29. 19:20경 대구 동구 F 소재 G은행 앞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D 운전의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 후미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1. 11. 29. D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3,500,000원, 2011. 12. 1. H병원에 치료비 4,322,150원, 2011. 12. 5. D에게 직불치료비 138,720원, 2012. 2. 24. I에 보조기 비용 1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1. 13. 대한손해보험협회에게 D에 대한 의료자문비로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으로 2011. 11. 30. 2,400,000원, 2012. 2. 27. 2,930,430원 등 합계 5,330,4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동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D의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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