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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나664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경 D의 부친인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특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특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2. 6. 2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 D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까지 운전하였다.

피고는 D과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서 술을 더 마신 후 2013. 2. 7. 03:00경 D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932에 있는 삼목초소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콜밴 택시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는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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