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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0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2.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이 귀가할 것을 종용 한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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