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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20: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한 갑을 꺼내어 자신의 패딩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한 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 19:0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슈퍼마켓의 카운터를 보고 있는 D의 처 피해자 F(여, 55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입하여 마시고 남은 캔 맥주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슈퍼마켓을 찾아가 피해자 D가 3∼4개월 전에 행패를 부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때 왜 신고를 했냐, 씹할 좆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녀”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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