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합12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4. 5. 3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있던 E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55세)가 그곳으로 오자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위 슈퍼마켓 앞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가 세워 놓은 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꽉 잡은 채 몸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1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막걸리병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6~7명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17:10경 위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여의치 않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처가 “너는 술만 먹으면 여기에 오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시각이 야간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