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9. 07:5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큰소리로 “완월동에서 자봤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림이 와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G에게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순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