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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4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7. 09: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위 가게 내에 진열된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위 가게 안에서 마시면서 위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가게로 들어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영하는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E’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물을 던졌으며 위 약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1:30경 재차 위 약국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칼맛을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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