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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222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함께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5년경 중국 소재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출업체인 D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매수 제안을 받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면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사무소 F 소속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가 원고에게 아래의 법률자문을 의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문사항 - [중국 광시성 남녕 소재 중국 ‘D’의 인수를 위한 법률자문]

-.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대상회사의 합법적 설립, 각종 인허가 등의 유효 여부 등)

-. 채권채무의 종류와 범위, 진행 중인 소송의 종류 및 그 법적 위험 정도

-. 거래구조에 따른 이슈사항을 포함하여 E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중국 D 인수를 위한 법률실사 후 실사보고서 작성 제3조(자문업무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자문업무의 기간은 원고가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서를 E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보수) 1) E는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자문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수로로 275,000,000원(부가세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2) E는 원고가 자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자문업무의 보수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E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3) 보수 지급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본 계약 작성시 착수금 : 15,000,000원(부가세 별도

-.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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