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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1276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5,000,000원 및 그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전북 순창군 G에서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태양광 RPS 발전소 설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의 공사계약 체결 및 일부 공사대금 지급 1) 원고 A은 위 양계장 건물 지붕에 태양광 RPS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6. 14. 피고 D와 태양광 RPS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금액 250,000,000원) 피고 D에 공사대금의 일부로 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 C도 위 양계장 건물 지붕에 태양광 RPS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8. 30. 피고 D와 태양광 RPS 발전소 공사계약(원고 A의 공사계약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계약금액 원고 B 75,000,000원, 원고 C 87,500,000원) 피고 D에 공사대금의 일부로 각 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D의 추가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가 지체되자 원고들과 피고 D는 2015. 4. 17. 일정 기한 내에 그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피고 D의 책임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 D가 원고들에게 그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보상하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 F으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전라북도 순창군 G에 태양광 RPS 사업과 관련, 기존 원고들과 피고 D 간의 계약사항을 확인한다.

제2조 피고 D는 기존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8.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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