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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4 2017가합5043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62,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태양에너지 기자재 이용 광고물 및 철구조물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16. 11.경 전기 및 태양광 발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피고 C은 2017. 3.경 ‘D’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1. 29. 피고들로부터 향후 피고들이 운영하게 될 ‘E 주식회사’를 계약자 명의로 하여, 공사대금 4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설비용량 2,500kw로 정하여 서산시 F 외 5필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건립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E(주) 2,500kw를 계통연계형으로 시공하는데 따른 관련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갑”(발주자, E 주식회사)과 “을”(수급자, 원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사범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본 계약의 공사범위는 처음 인허가부터 태양광 발전소 준공까지 1식 공사로 아래와 같다.

①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기초공사 ②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설비도면 및 전기, 토목설계 일체 ③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준공 (중략) 제6조 (계약이행, 하자이행)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이행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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