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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095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8. 12. 27. 피고가 여주시 C 외 5필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2019. 8. 30.까지 완공하고, 원고가 이를 380,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24. 피고가 경남 함양군 D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2019. 9. 30.까지 완공하고, 원고가 이를 450,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반환 청구 그런데 피고는 위 각 계약의 완공 예정일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그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고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상당한 기한이 지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합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계약조항(이하 ‘일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금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는 일반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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