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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29212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피고(반소원고)가 2016. 9. 8. 체결한 에스이논산발전소태양광1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태양광 전지모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이하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한 피고의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5.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와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를 도급인, 원고와 피고를 수급인, 계약금액은 42억5,520만 원으로 하여 “충남방적(에스이논산태양광발전소1호), KM&I(에스이엔솔라플랜트2호)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2,160kWp)"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 및 위 회사가 보유한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2,403,027,000원(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1억 8,457만 원이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발전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는 매매의 목적물을 자산인 이 사건 발전소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6. 9. 8. 이 사건 발전소의 매매를 위하여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를 ① 위 발전소를 소유하지 않은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와 ② 위 발전소를 소유한 주식회사 충남방적태양광발전소로 분할하고, 주식회사 충남방적태양광발전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를 20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 불포함시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에스이논산태양발전소1호, 주식회사 충남방적태양광발전소는 2016.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발전소 매매대금을 2,003,314,511원(부가세 포함, 불포함시 1,821,185,01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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