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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7678
보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239,150원과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6. 6. 2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그 목적을 저축은행 주식의 취득 및 보유와 지배 등으로 변경한 회사로서, B와 그 아들인 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1, 2차 자문계약 (1) 원고는 2012. 5. 1. 피고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예금보험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8,521,023주(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조세나 세무 문제는 제외), SPC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기간을 3주, 자문료를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고(이하 ‘1차 자문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1차 자문계약에 따른 법률검토를 하여 D보다는 피고가 직접 E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2. 5. 1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 예금보험공사에 이행보증금 8억 1,6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2년 6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 요구되는 대주주 자격 심사에 관한 금융위원회 승인절차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위 금융위원회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및 기타 부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문료를 3,300만 원, 성공보수금을 3,3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이하 ‘2차 자문계약’이라고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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