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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09 2014가합21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42,34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물제조 판매업, 철강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 회사 경주공장의 영업부장인 피고 C으로부터 철강재를 주문하는 전화를 받고, 물품대금은 납품한 월의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30. 19,516,068원 상당의 철강재를 대구 달서구 E 소재 F회사으로, 2013. 10. 7. 19,008,990원 상당의 철강재를 대구 달서구 G 소재 H회사으로, 2013. 9. 2. 17,451,588원, 2013. 9. 10. 18,326,000원, 2013. 10. 15. 16,499,340원 상당의 철강재를 경북 칠곡군 I 소재 J회사으로, 2013. 9. 2. 19,373,200원, 2013. 9. 3. 18,168,920원, 2013. 9. 12. 11,288,816원, 2013. 9. 13. 18,472,608원, 2013. 10. 7. 37,631,8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경북 성주군 K으로, 2013. 9. 30. 37,352,700원, 2013. 10. 7. 19,253,52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고령시 소재 주물단지로 각 납품하였다

(이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납품한 위 철강재를 ‘이 사건 철강재’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2013. 9. 매출발생분을 합계 122,597,200원, 2013. 10. 매출발생분을 합계 129,746,430원으로 각 정하고, 2013. 9. 매출발생분 합계 122,597,200원 중 74,509,776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L회사 명의로, 나머지 48,087,424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M회사 명의로, 2013. 10. 매출발생분 합계 129,746,430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하청업체인 N회사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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