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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105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1. 23.부터,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재, 철강, 철근 판매업,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철강재 및 고철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철강재 도소매업, 철강재 제조업, 철강재 보관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철강재 공급 및 D의 부도 원고는 2008. 하반기 무렵부터 2010. 11. 말경까지 D에게 철강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오면서 D으로부터 철강재 공급대금 명목으로 9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 중 지급기일이 2010. 12. 31.인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D은 2011. 1. 3. 부도를 내었다.

다. E의 사기행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는 2010. 8. 2.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철강재 공급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철강재를 공급받으면 철강재 공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2. 10.까지 총 26회에 걸쳐 시가 2,478,736,841원 상당의 H빔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2. 6. 2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2노22호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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