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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382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F는,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상 별지1...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12. 11. 부동산임의경매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1/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제2건물은 1층으로 된 1동 건물로서 별지2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198㎡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4건물은 2층으로 된 1동 건물, 1층으로 된 창고건물, 1층으로 된 부속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제4건물 중 2층으로 된 1동 건물은 별지2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192.66㎡가 그 1층이고, 같은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및 ㉲부분 사무실, 화장실 및 주방 겸 식당 175.63㎡과 ㉳부분 다용도실 5㎡이 그 2층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4건물 중 1층으로 된 창고건물은 별지2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6㎡이다.

이 사건 제4건물 중 1층으로 된 부속사는 별지2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및 ㉵부분 창고 121.6㎡이다.

이 사건 제4건물 중 ㉯, ㉰, ㉱, ㉲부분은 피고 C과 피고 F가 원고들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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