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1) 별지2 도면 표시 1, 42, 2, 3, 4,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08. 5. 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3,3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① 별지2 도면 표시 1, 42, 2, 3, 4, 5, 6, 7, 8, 9, 10, 11, 41, 4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5㎡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1번 시설물, ② 위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내 (나) 부분 58㎡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2번 시설물, ③ 위 도면 1, 42, 41, 21, 20,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3번 시설물, ④ 위 도면 2, 3, 8, 9, 10, 11, 41, 21, 20, 39, 19, 18, 17, 16, 4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4번 시설물, ⑤ 위 도면 1, 17, 18, 32, 12, 13,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5번 시설물, ⑥ 위 도면 40, 16,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6번 시설물, ⑦ 위 도면 D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7번 시설물, ⑧ 위 도면 A, B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8번 각 시설물, ⑨ 위 도면 C 위치에 별지3 철거대상목록 9번 시설물 등 페인트 코팅 플랜트 설비(이하 ‘페인트 코팅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9, 1, 40, 41, 11을 연결한 선의 좌측 부분은 익산시 C 공장용지 2816㎡와 D 공장용지 1152㎡에 위치하고 있는바, 위 각 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은 2008. 11.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을 상대로 위 부분에 소재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피고를 상대로 위 부분에서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26037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