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4, 5, 6, 9, 11, 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유시티(이하 ‘에이플러스유시티’라 한다
)는 2012. 2. 1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9. 16.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호승건설(이하 ‘호승건설’이라 한다)은 2012. 1. 17.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에이플러스유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물인 지상 4층-지하 1층 건물 1동, 3층 건물 1동, 2층 건물 2동, 단층 건물 2동, 창고 1채 등 총 800여 평에 관하여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철제휀스 가설울타리를, 피고 B으로부터 중장비를, 피고 C으로부터 포클레인을 각 임차하였다.
3) 호승건설은 별지1 목록 제4, 5, 6, 9, 11, 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철제휀스 가설울타리 및 별지1 목록 제12, 13, 1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창고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다가, 피고들에 대한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4) 피고들은 호승건설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물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