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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15 2018가단202702
분묘기지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C 임야 5,853㎡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C 임야 5,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0㎡와 별지2 도면 표시 23, 31, 32, 33, 34, 35, 20, 21,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4㎡가 겹치는 부분 지상에 1982년 11월 이전에 설치한 조상 분묘 3기[이하 별지1 도면 표시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별지2 도면 표시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과 일치한다

)과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한 분묘를 ‘이 사건 제1분묘’라 하고, 나머지 2기의 분묘를 순차로 ‘이 사건 제2분묘’, ‘이 사건 제3분묘’라 한다]와 별지2 도면 표시 24, 25, 26, 27, 30, 19, 20, 35, 34, 33, 32, 31,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1㎡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5, 26, 27, 30, 19, 20, 35, 34, 33, 32, 31,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1㎡ 및 같은 도면 표시 23, 31, 32, 33, 34, 35, 20, 21,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4㎡ 합계 195㎡에서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0㎡를 뺀 나머지 45㎡ 지상에 2007년 1월경 설치한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제4분묘’라 한다)를 각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4기의 분묘 수호ㆍ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5, 26, 27, 30, 19, 20, 35, 34, 33, 32, 31, 2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1㎡ 중 19의 점(별지1 도면 표시 ㄱ의 점과 일치한다) 및 25의 점 부분 근처에 망주석 1개씩을 각 설치하고, 위 선내 (나)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3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별지1 도면 표시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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