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2 2017고정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도축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 여, 67세) 은 위 도축장에서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순대공장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 경 위 도축장의 돼지 부산물 처리장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갈 내장 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에 있던 작업일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간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문조사), 현장사진 (1, 2, 3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