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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101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라.

항을 삭제한다.

제1항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2의 가.

항 제1행의 “원고는 원고가”를 “원고는”으로, 제2행의 “피고들은”을 “원고는”으로, 제3행의 “원고에게”를 “피고들에게”로 각 고쳐 쓴다.

제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온 소의 머리와 부산물(이하 ‘부산물 등’이라 한다

)을 인수하였으므로, 부산물 등에 대한 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부산물 등을 인수한 것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소의 머리와 부산물을 인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소외 회사들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소외 회사들이 도축을 의뢰한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을 피고 C이 가져가도록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도축을 의뢰한 소에서 나온 부산물 중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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