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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27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2013. 3. 8.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돼지 부산물을 공급하여 주고 그 공급대금은 차용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2013. 3. 11.부터 C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3. 4. 1. C와 피고 사이에 ‘C가 운영하면서 체결한 모든 돼지 부산물 공급계약과 E에 보관하고 있는 C 소유의 모든 돼지 부산물에 관한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어,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로부터도 돈을 대여하면 돼지 부산물을 공급해 주고 그 공급대금은 대여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3. 4. 22. 5,000만 원, 같은 해

5. 6. 3,000만 원, 같은 해

5. 7.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C 및 피고로부터 2013. 3. 11.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공급받은 돼지 부산물은 70,122,000원 상당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여 주지도 아니하므로 돼지 부산물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C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140,000,000원에서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돼지 부산물 70,122,000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와 C, F 3인이 돼지 부산물 도매업을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돼지 부산물 공급을 한 것으로, 원고에게 돼지 부산물을 납품한 것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돼지 부산물의 수량과 금액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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