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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4. 17. 선고 91구4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육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취소][하집1992(1),555]
판시사항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 소재 도축업자가 부산직할시 내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하여 관외반출규정(1990.11.2.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6호)에 따라 냉장출고하도록 지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덕성산업주식회사

피고

경상남도지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시 내로의 반출지육에 대한 냉장출고시행지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소, 돼지, 양, 말 등을 도축하는 특급도축장으로서의 작업장설치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 김해시 어방동 6의 9에서 "김해특급도축장"이라는 도축장을 경영하면서 축산물의 도축 및 해체를 주영업으로 하고 1일 도축량은 소 80마리, 돼지 400마리 정도이고 종업원은 80명 가량인 법인으로서, 위 도축장이 부산직할시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지육의 80% 이상을 부산직할시 내 식육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축한 후 그 지육을 생육상태로 위 식육업자들에게 공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0.11.2. 농림수산부장관이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 에 의거 농림수산부 고시 제90-46호로 "지육관외반출규정"(이하 동 규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자 피고는 같은 해 11.13. 동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거 축산물의 유통실태, 도축장과의 거리, 생축의 구입선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소재 각 도축장별로 같은 도 내의 특정시, 군을 이용권역으로 정하고, 도지사가 정한 이용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육을 반출(이하 관외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도축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2조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거 도축한 지육을 냉장고에 입고한 후 심부온도가 15도 이하가 되도록 냉각(이하 냉장이라 한다)한 상태로 출고하도록 지시하면서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 대하여도 그 이용권역으로 경상남도 내 김해시, 김해군, 진해시, 의창군을 정하고 그외에도 부산직할시 내 식육업자들이 그때까지 위 도축장을 이용하여 왔던 관행과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산직할시와 협의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냉장않고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부산직할시를 그 이용권역에 포함시킨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11.13.과 11.30. 부산직할시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같은 해 11.30.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사이의 의견을 중재, 협의토록 건의하였으나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11.21.과 12.6.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 이용권역에 부산직할시가 포함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통보가 있었고, 농림수산부 주관하에 같은 해 12.26. 열린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관계관의 협의에서도 부산직할시로부터 같은 의견이 제시되면서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여지자, 피고는 1991.1.26. 원고 회사에게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부산직할시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 규정 제2조 제3호, 제4조 제2항 소정의 관외반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반출시에 냉장출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동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관외반출이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 밖으로 지육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정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육을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의 이용권역에 부산직할시를 포함시킨 바 있으니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서 부산직할시 내로 반출하는 것은 관내반출이어서 관외반출에 관한 동 규정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지시를 하였으니 위 지시는 근거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둘째 지육의 냉장문제는 운송 도중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냉장운송을 요하는 관외반출 여부는 외기의 온도, 반출거리, 반출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서 부산직할시로 운송하는 데에 늦어도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별도의 냉장이 필요 없으므로 관외반출로 볼 수 없는데도 관외반출로 보고 이 사건 지시를 하였으니 위 지시는 위법하고, 셋째 냉장을 하려면 도축 후 지육을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이상 계류시켜야 하는데 이와 같이 냉장할 경우에 필요 없는 냉장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부산직할 시내 정육업자들이 도축의뢰 후 냉장에 필요한 12시간을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 때문에 사실상 도축 의뢰를 하지 않게 되어 원고 회사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산직할시 내의 도축장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경영난을 겪게되고 종업원들은 실직하게 되어 국민경제상 막대한 손해가 생기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주장을 보건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 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육의 수습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이에 따라 1990.11.2. 농수산부장관은 도축장에서 관외로 반출되는 지육의 위생적인 취급과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목적으로 한 동 규정을 고시하면서 동 규정 제2조의 제1호에서 "관외반출"이라 함은 도축장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육을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도지사에게 도축장별 이용권역의 지정권을 준 점. 동 규정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제1호증) 제2의 다항(도축장이용 권역지정)에서 도지사는 시군 간의 거리, 도축장시설,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도축장 이용권역을 정하도록 한 점 등에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동 시행령 제4조 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동법 및 동 시행령에서 도지사로 통칭하기로 한 점을 보태어 보면, 동 규정 제2조에서 도지사가 권역을 정한다는 의미는 전국의 각 도축장의 이용권역은 원칙적으로 각 도축장 소속 도(서울특별시, 직할시 포함. 이하 같다) 단위별로 도지사(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시, 군 가운데서 특정 시, 군을 그 이용권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그 이외에 그 도지사의 행정구역이 아닌 인근 도를 이용권역으로 정하려면 인근 도와 상호 협의를 거쳐 관내반출과 같이 취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부산직할시와 협의가 될 때까지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위 도축장에서 부산직할시로 반출하는 지육에 대하여 냉장않고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용권역에 부산직할시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산직할시와 협의될 때까지 기간동안만의 잠정적으로 취하였던 조치이므로, 그 후 피고와 부산직할시 사이에 부산직할시로의 지육반출을 관내반출로 인정하는 협의에서 부산직할시를 이용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난 이상 피고가 위 잠정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잠정적 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동 규정의 원칙에 따라 부산직할시로의 반출을 관외반출로 보고 지육을 냉장출고하도록 한 이 사건 지시는 적법타당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둘째 주장을 보건대, 앞서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정하는 이용권역은 시, 군 간의 거리, 도축장시설,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도단위별로 도지사가 그 도 내의 시 군 가운데서 이용가능하다고 정한 시 군을 의미하므로 김해시에 있는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에서 부산직할시로의 지육반출에 있어서 시간과 거리상으로 냉장운송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내반출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셋째 주장을 보건대, 원고 경영의 위 도축장을 이용하던 부산직할시 내 식육업자들이 냉장반출로 인한 시간 및 금전상의 비용부담증가 등의 사유로 위 도축장의 이용을 다소 기피하게 되어 경영상 애로가 생긴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지시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건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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