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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97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도축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E( 여, 67세) 은 위 도축장에서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순대공장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0:00 경 위 도축장의 돼지 부산물 처리장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갈 내장 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에 있던 작업일지를 허락 없이 가지고 간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 조서,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목격자 F, G의 진술 조서 및 원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방문조사 및 현장 재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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