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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54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6. 2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감사 D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돼지 부산물(머리, 내장)을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D의 지시에 따라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의 예금계좌에 계약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7. 3. C와 사이에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1차 부산물(두, 내장) 중 C 소유의 부산물을 2017. 7. 3.부터 2018. 6. 말일까지 C로부터 공급받되, 피고가 C에 계약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두내장 금액은 F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 등 육가공업체들의 담합으로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F 대표이사 G에게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피고와 이야기가 끝났으니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2017. 7. 12.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G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전달받았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F 도축장에서 C가 도축한 돼지의 부산물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0.경부터 C의 돼지 부산물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돼지 부산물을 공급받았는데, 2017. 10.경부터 피고가 이를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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