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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25069
유류분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4,211,519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2015.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6.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가 있다.

나. 피고의 망인 명의 계좌의 예금 인출 1)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망인의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동부이촌동지점에 방문하여 망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D(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 E(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의 각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왔다. 2)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1. 8.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3. 1. 9. 위 계좌를 해지한 후 잔액 32,580,780원을 인출하였다.

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망인은 2010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5619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4.부터 2010.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1201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계좌에 예치된 37,580,780원의 예금 채권과, 원고에 대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4.부터 2010.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속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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