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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8513
상속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4,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31.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위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7. 31.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농협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8,460,675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2012. 9. 10.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농협 I)에 13,546,349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위 금원은 피고가 피고의 금원으로 입금한 피고의 예금이다.

다.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13. 7. 31. 5,700만 원, 2013. 9. 3. 120만 원 합계 5,82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조의금으로 합계 1,621만 원이 들어왔으며,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상조보험금 409만 원, 장례식장 이용료 10,311,900원, 석관, 비석, 인건비, 교회헌금 등으로 약 400만 원 합계 18,401,900원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함하여 예금 71,746,349원을 인출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 1/6에 해당하는 11,957,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72,007,024원에서 피고의 예금 13,546,349원, 병원치료비 6,000,000원, 장례비용 18,401,900원, 피고가 2003년부터 망인에게 지급한 16,500,000원, 대납보험료 2,666,130원, 기타 부양료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더욱이 피고는 그동안 혼자 피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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