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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합742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부친 E에게 원고 A가 120,000,000원, 원고 B가 50,000,000원, 원고 C이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12. 26.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2. 10. 8. 원고 A의 예금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 원고 B의 예금 계좌에서 5,000만 원, 원고 C의 예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위 각 송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려인 망인은 1983년경 원고 A, B의 자매인 F을 제자로 받아들인 후, 1989. 12. 1.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F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사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위 송금 무렵 망인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망인이 원고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액은 F이 망인에게 대여하면서 원고들에게 요청하여 망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4. 6. 2. 망인 소유의 대전시 서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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