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부친 E에게 원고 A가 120,000,000원, 원고 B가 50,000,000원, 원고 C이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12. 26.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2. 10. 8. 원고 A의 예금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 원고 B의 예금 계좌에서 5,000만 원, 원고 C의 예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위 각 송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려인 망인은 1983년경 원고 A, B의 자매인 F을 제자로 받아들인 후, 1989. 12. 1.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F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사 운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위 송금 무렵 망인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망인이 원고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액은 F이 망인에게 대여하면서 원고들에게 요청하여 망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4. 6. 2. 망인 소유의 대전시 서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