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94,285,714원, 원고 B에게 62,857,143원, 원고 C에게 6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D에게 2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G은 피고 D에게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D의 부탁으로 위 대여금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2,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망인, G, 피고 D은 기존 대여금 채무를 3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15. 7. 8. G에게 차용원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고, 2015. 10.경 망인에게 차용원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6. 9. 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3/7,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인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D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94,285,714원(= 22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대여금 각 62,857,143원(= 22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7.자 보정서(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