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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나499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망 C과 결혼하여 D, 피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 F(1987. 7. 31.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2010년 2월경 폐암 진단을 받고, 2010. 3. 8.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1. 11. 29.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망 C이 1998. 10. 18.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나. 보험수익자 변경 등 1) 망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개인연금저축21C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레이디암보험계약(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 및 매일굿모닝보험계약(이하 ‘제4보험’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면서 각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2010. 5. 3. 제3, 4보험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각 변경하였고, 2011. 10. 10. 원고 및 피고와 함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수유고객플라자에 방문하여 제1보험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도봉지점에 방문하여 제2보험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각 변경하였다.

다. 금융거래 1) 망인은 2011. 10. 7. 피고와 함께 신한은행 성북동 지점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의 ‘I’ 계좌에서 19,951,476원, ‘J’ 계좌에서 50,051,003원, ‘K’ 계좌에서 750,516원, ‘L’ 계좌에서 751,410원, 합계 71,504,405원을 각 출금한 다음, 그 중 35,047,753원은 당일 망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N 에 입금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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