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8:40경 정읍시 C아파트 모정에서 피해자 D(47세)가 술을 주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약 2cm 정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