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좆같다.”라고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호프잔을 들어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