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E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E, F)
1. 수사보고, 택시카드 승인내역, 택시 타고가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소주병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