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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02:2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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