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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3: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4번 정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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