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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정읍시 B 아파트 모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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