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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9. 04: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해자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배를 만졌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14. 2. 9. 0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수건으로 피해자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깍지를 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잠든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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