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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8: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오른손을 올려 피고인이 그 손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둔 채 그냥 계속해서 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간질이는 느낌이 들어 깼다. 남자친구는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정자세로 어색하게 누워 있었다. 남자친구한테 만졌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 자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깨워 ‘저 만졌죠’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3차례 정도 계속 물으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였다.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을 당시 피고인이 편하게 잠자는 자세가 아니라 어색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을 깨울 때도 ‘네! 네!’라며 갑자기 크게 놀라는 등의 어색한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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