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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7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3:5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2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안쪽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1. 발생 장소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찜질방에서 지급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70쪽),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그 연령대에 비하여 키와 체격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옆에 누우면서 얼굴 전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얼굴의 일부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74쪽, 175쪽),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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