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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1 2013고단5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31. 04:30경 성남시 분당구 D사우나 내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옷위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날 06:20경 위 D사우나 내 PC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7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분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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