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7. 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6. 06:30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7. 28.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8. 07:40경 순천시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찜질방 내부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